Q : 나격해는 자동차회사에 다닙니다. 나격해는 회사의 근무조건에 불만이 많아 노동조합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과격해 노조원과도, 사측 직원들과도 원만히 지내지 못합니다. 공정희는 바른 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 노조에서 대우받는 중견노조원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격해와 공정희는 자주 대립하게 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공정희는 근무시간 외에는 공장 주변에 있는 부모의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공정희의 논은 연못 아래에 있어 관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공터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어 운치가 좋은 곳입니다. 어느 여름 일요일에 공정희의 가족은 논에 가서 김매기를 했습니다. 공정희는 이 공터에 자신의 A차를 세워뒀고, 공정희의 형 공연희는 B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나격해는 연못으로 몰래 올라가 뚝을 헐어버려 A, B차를 침해해 버렸습니다. B차 속에 있던 공연희는 제빨리 탈출해 사람은 상하지 않았으나 공정희는 나격해를 가만둘 수 없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나격해의 죄책은 무엇일까요.
A : 나격해는 공정희에게 일반자동차일수죄(죄명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공연희에게는 현주자동차일수죄(죄명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의 죄책이 있습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①물을 넘겨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8조(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①물을 넘겨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1조(과실일수)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의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전상귀 jerry-hone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