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보증프로그램에 GM대우 맞불

입력 2009년10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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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시행중인 신차구입보증 프로그램에 맞서 GM대우자동차가 그 이상의 혜택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업체 간 신차구입 보증프로그램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GM대우는 10월부터 2010년형 윈스톰에 대해 신차구입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슈퍼 세이프티 워런티(SSW)"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윈스톰 구입 후 1년 이내 구입자의 신상변동 등이 있을 때를 대비해준다. 먼저 출고 후 1년 내 타인 과실이 50% 이상이고, 수리비가 차값의 30% 이상이라면 동일차종으로 교환해준다. 두 번째로 1년 내 타의에 의해 실직할 경우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실직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조사가 도움을 주는 차원이다. 세 번째는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중 사고로 형사합의금, 소송방어비, 얼굴성형비 등이 포함된다. 합의금은 피해자 1인당 500만원까지, 법정비용은 200만원, 성형비용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도다. 네 번째는 사고로 한 달(31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 300만원을 준다. 입원으로 줄어든 수입을 일부 보상하는 셈이다.

현대의 어슈어런스 프로그램도 GM대우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GM대우의 경우 현대가 실직위로금, 장기입원위로금, 운전자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 것과 달리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쉽게 보면 구입 후 1년 내 타인의 과실 50% 이상으로 차 수리비가 가격의 30% 이상이 발생하고, 장기입원을 요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가 신차로 바꿔주고, 위로금도 준다는 얘기다. 여기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얼굴성형비까지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최초 100% 구매안심보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GM대우측 설명이다.

양사의 프로그램은 할부금융사 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현대의 경우 현대캐피탈 할부 이용자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을 주지만 GM대우는 할부회사와 관계없이 구매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M대우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늦게 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보다 많은 혜택을 주려고 했다"며 "최근 등장한 윈스톰 맞춤패키지 선택과 함께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와 GM대우에 이어 일부 국내 업체들이 신차교환보증 프로그램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 프로그램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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