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쌍용차노조.금속노조 등에 20억 손배소

입력 2009년10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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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폭력시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쌍용차노조와 금속노조 집행부, 민주노총 등 3개 단체와 집행부 57명을 상대로 20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경찰 부상자 121명(경찰관 70명, 전의경 51명)의 위자료 2억800만원과 3개 단체 노조와 집행간부, 외부세력의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액이 산출돼 지난 8월에 낸 5억4천여만원의 1차 손배소 청구소장에 피고와 청구액을 추가로 합산해 10월7일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헬기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시간이 걸려 추가 피해액 집계가 늦어졌다"며 "1차 손배소 청구소장에 추가 피해액을 합산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해당 법원이 병합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된 장비 손해액은 헬기(3대) 수리비 7억3천여만원, 크레인(3대) 수리비 12억8천여만원, 무전기.진압장비.차량 수리비 1천700여만원 등이다. 경찰은 부상자 치료비 등 인적 손해액과 위자료는 1차 손배소 청구때 5억원으로 산출했으나 부상정도와 후유증 등을 감안해 2억800만원으로 낮춰 이번 주 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또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 67명, 금속노조 및 노조원 28명, 민주노총, 외부세력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법원에 내기로 했다.

경찰은 볼트에 맞아 파손된 헬기 3대의 부품은 수리 또는 일부 교체를 위해 8월18일 미국 Bell사에 보냈으며 오는 11월 중순께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8월4일 경기경찰청 소속 헬기 Bell-412(15인승 쌍발) 1대가 쌍용차공장 상공에서 작전수행중 농성 노조원들이 쏜 볼트에 맞아 앞 회전날개(rotor) 부분과 앞 유리(Wind Shield) 일부가 파손됐다. 7월에도 같은 기종의 인천청 소속 헬기 1대와 경찰청 소속 헬기 1대가 쌍용차공장 정찰 중 농성자들이 쏜 볼트에 맞아 본체 일부가 파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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