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부결

입력 2009년11월0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2, 3차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해외전환사채 채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재심의 및 의결을 위해 관리인이 신청한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 지정 신청건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조의 동의로 가결돼 오는 12월11일 회생계획안 심의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속행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 및 손실 최소화와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 제시했음에도 부결된 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향후 지정된 속행기일 이전에 이해관계자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부적 조율작업을 통해 12월 관계인집회에서는 반드시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 "특정 채권자만의 이익 추구로 인해 대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제도적 권리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향후 속개될 관계인집회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위원은 이 날 관계인집회에서 의견 진술을 통해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한 영향으로 계속기업가치가 당초 추정했던 가치보다 318억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이뤄질 경우 청산배당률보다 현가변제율이 현저히 높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했고, 추가 차입을 전제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속행기일 지정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순연된 건 아쉽지만 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쌍용차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긴밀한 노사협력관계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12월 속행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