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국부유출 절대 없었다”

입력 2009년11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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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11일 발표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고의적이나 의도적인 기술유출이 절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이 날 국고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쌍용차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 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했던 중국인 J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이 발표한 혐의점은 크게 세가지. 디젤 하이브리드 HCU(Hybrid Control Unit) 기술 유출, 타사(현대자동차) 기술표준 및 자료 부정 취득/사용. 디젤엔진 등 영업비밀 유출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쌍용은 디젤 하이브리드 HCU에 대한 기술제공과 관련, 하이브리드 기술은 쌍용과 상하이측이 각각 디젤과 가솔린을 독립된 형태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제공은 시스템의 상호 이해를 위한 사전학습 차원이라는 것. 기술내용은 소프트웨어 일부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중요한 기술적 내용은 삭제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기술적 가치 또한 낮은 수준이며, 이런 내용은 인터넷이나 학술지에 공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타사 기술표준 등 자료 부정 취득 /사용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의 입수 및 공유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기술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것. 디젤엔진 등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는 카이런 엔진의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자료일 뿐 엔진의 설계도나 제작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쌍용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입장정리에 대한 내용들이 재판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회사 회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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