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607 2.7, 407 쿠페 리콜

입력 2009년11월2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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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엔진과 브레이크 압력증가장치 사이에 연결된 진공 브레이크 파이프에 엔진오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엔진오일이 들어간 상태로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브레이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리콜대상은 푸조에서 2004년 10월1일~2007년 4월30일 제작, 국내에 판매된 607 2.7 HDI FAP, 407 쿠페 2.7 HDI 2개 차종 502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푸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오일 배출시킬 수 있는 파이프 추가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법 시행일인 올 3월29일 이후 수리비를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친 경우 푸조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02-504-0012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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