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 10대 중 6대가 미신고 상태라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서울시내 6개 대학의 학생용 오토바이 586대의 등록실태를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50cc 이상 오토바이 262대 중 미신고 오토바이가 156대(60%)로 집계됐다. 현행 법령에는 50cc 이상 이륜차 소유자는 주민등록지 구청 등에 사용신고를 하고 지정번호를 받은 후 번호판을 붙이게 돼 있다. 시민중계실은 따라서 전체 오토바이 중 책임보험을 들 의무가 없는 50cc 이하 오토바이(324대)와 미신고 오토바이(156대)를 합친 480대(82%)대가 무보험 오토바이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8%에 불과하다는 뜻"이라며 "50cc 미만 오토바이의 신고 의무와 50cc 이상 미신고 오토바이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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