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수시검사 실시

입력 2009년11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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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이륜차 25종을 올해 배출허용기준 정밀검사(수시검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작년부터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이 유로-3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수입 이륜차를 대상으로 당초 환경인증 내용과 적합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필요성이 있어 2008년부터 환경인증을 받은 수입 이륜차 106종 중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 기준초과 가능성이 높은 차종 등으로 업체별 1개 차종씩 총 25종을 검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시검사란 자동차 판매 전 국내 환경기준에 맞는 지 수시로 확인하는 정밀검사로, 수입차종별로 5대씩 선정해 이를 배출허용기준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11월말 현재 5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했고, 재고가 없어 수시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차종은 9종이다. 나머지 11종은 진행중이며, 오는 12월중순까지 끝낼 예정이다. 수시검사가 완료된 5종 중 3종은 최종 합격, 2종은 최종 불합격 판정됐다. 불합격 판정된 2종은 출고 및 판매 중지, 등록사업소 통보, 인증서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재고가 없는 9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회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차종은 추가로 수입될 경우 수시검사를 즉시 받도록 했다.

환경과학원은 향후 최종 불합격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청문", "인증취소"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시검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수입 이륜차(72종)에 대해서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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