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 승용차 2종 리콜

입력 2009년12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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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TDV6, 레인지로버 스포츠 TDV6 등 2종 10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연료펌프 베어링이 연료흐름을 방해해 연료펌프 베어링의 과도한 마모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연료가 샐 우려가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리콜대상은 2006년 12월1일~2008년 2월4일 제작·판매한 해당 차다.

차 소유자는 오는 7일부터 랜드로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연료펌프를 교환할 수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법 시행일인 올 3월29일 이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080-337-9696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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