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2차 수정 회생계획안도 부결

입력 2009년12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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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이 끝내 부결됐다.

11일 쌍용차에 따르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고영한 수석부장 판사)에서 개최된 제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에서 법원으로부터 인부기일이 선고됐다.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 채권단은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기권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기권은 반대표와 같은 효력을 지녀 쌍용차 2차 수정계획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회사 측은 결과에 대해 관련자들의 권익 보호와 경영정상화라는 목적아래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회사의 상환여력 및 법규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조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과거의 노사 관계를 청산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투기적 이득을 노리는 일부 해외 CB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생 관련법률 및 관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로 그간의 노력이 일거에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회생계획안이 청산 배당율의 2배를 훨씬 초과하는 변제율을 보장하는 등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가치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권리자간 공정 형평한 차등의 요건을 준수하고, 수행가능성을 인정받는 등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최소 1개 조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을 필요로 하는 강제인가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 시키고 있는 만큼 강제인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대로 회생계획안이 강제인가 되지 못한 다면 장기간의 파업사태를 감수하고도 노사 관계 선진화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노동계 및 해고근로자의 집단 반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 될 여지도 크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회사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기술개발과 경험을 바탕으로 SUV 차량과 고급 승용차, 첨단 디젤엔진 기술 등 특화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활용할 기회를 놓친다면 국가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 11월 해외 CB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후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됐다. 그 결과 회사와 관련 협력업체는 커다란 어려움에 빠졌다. 회사측은 이는 자금조달 및 M&A를 지연시켜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더 큰 손실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조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된 것은 아쉽다”며 “그러나 대다수 선의의 채권자들이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염원하고 있으며, 쌍용자동차 역시 긴밀한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고 기일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정 제출된 회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 여부는 오는 12월 17일(목) 오후 2시 최종 결정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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