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로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

입력 2009년12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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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 회생계획 인가 여부 선고기일에서 법원(파산4부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변경안에 대한 강제 인가가 선고돼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은 지난 11일 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에서 추가적으로 변경 제시한 회생계획안이 해외 CB 채권자의 기권으로 부결됐으나 주주 및 회생 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쌍용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와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전제 하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입장에서 해외 CB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부딪쳐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쌍용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뤄질 수 있어 재무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영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은 이에 따라 ▲3년 내 경쟁력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3년 내 흑자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3년 내 2009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 "S.T.P 3-3-3" 전략 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쌍용은 또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단 시일 내 정상화를 이뤄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M&A를 적극 추진,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은 법원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기반으로 회원사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쌍용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또 쌍용의 주요 주주로서 모든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 진행될 M&A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동회 채권단은 아울러 회원사들의 정상적인 사업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소기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관계의 정책적인 지원 하에 올해초부터 계속돼 온 거래 금융기관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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