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연 8천원 가량 더 내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 기준을 올려두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보험료 할증 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폭은 할증 기준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이다. 회사별로 자사 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그러나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2월 7일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나이롱 환자"(가짜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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