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산브랜드 승용차 사용 의무화

입력 2009년12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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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 중국이 내년부터 공무용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바꿀 때 국산차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25일 끝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공무용 자동차의 국산 브랜드 사용률을 이같이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28일 보도했다. 재정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아래 작성중인 "당정기관 공용차배분 갱신 관리방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관용차에 대한 국산화율이 50% 이상으로 지정돼 본격 시행된다.

관용차 기준을 보면 장.차관급 이하 공무원과 국유기업 임직원이 타는 일반 공용차는 배기량을 2000cc급에서 1800cc급으로 하향하고 가격은 25만위안(4천2백만원)에서 16만위안으로 낮춘다. 그러나 부장급(장관급)은 승용차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하에 가격 45만위안 이하이고 부부장급(차관급)은 배기량 3000cc 이하에 가격 35만위안 이하로 종전과 변화가 없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외국업체와의 합작업체를 비롯한 국산브랜드 승용차 판매가 대폭 늘어나고 외국산 수입차는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 정부의 자동차 구입비용은 800억위안(13조6천억원)으로 정부 총 구매비의 14%를 차지했다. 자동차 구입비는 매년 1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의 자동차 구입비는 자동차 전체 소비시장의 8%를 점유, 조만간 관용차 시장이 연간 1천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에는 공용차로 선정된 자동차제조업체가 38개 있고 이중 국산차 업체가 21개에 차종은 60여종에 달한다. 현대자동차가 베이징시와 합작한 베이징현대가 생산하는 중국형 아반떼 모델인 "웨둥"과 NF 쏘나타의 현지형 개조 모델인 "링샹" 등은 국산브랜드로 분류된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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