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줄이고 싶다면 1월이 중고차 사기에 적기다. 해가 바뀐 연초에 중고차를 산다면 연식이 오래될수록 적용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www.carz.co.kr)가 제공하는 매매가이드의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800cc 초과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13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 소형차는 cc당 182원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준중형차는 cc당 260원 △2000cc초과 중대형차는 cc당 286원(교육세 포함)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진다. 총 자동차세금은 배기량 x cc당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3년 이내 연식인 차는 자동차세가 100% 적용되고 4년 이상부터 연간 5%씩 낮아진다.
이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면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의 2005년형 현대 뉴EF쏘나타를 구입한다고 할 때, 1년치 자동차 세금은 전체 자동차 세금의 85%인 44만2,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더 나아가 같은 차를 2001년형으로 구입했을 경우, 전체 자동차 세금의 65%인 33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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