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줄이려면 1월이 "최적"

입력 2010년01월0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자동차세를 줄이고 싶다면 1월이 중고차 사기에 적기다. 해가 바뀐 연초에 중고차를 산다면 연식이 오래될수록 적용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www.carz.co.kr)가 제공하는 매매가이드의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800cc 초과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13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 소형차는 cc당 182원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준중형차는 cc당 260원 △2000cc초과 중대형차는 cc당 286원(교육세 포함)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진다. 총 자동차세금은 배기량 x cc당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3년 이내 연식인 차는 자동차세가 100% 적용되고 4년 이상부터 연간 5%씩 낮아진다.



이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면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의 2005년형 현대 뉴EF쏘나타를 구입한다고 할 때, 1년치 자동차 세금은 전체 자동차 세금의 85%인 44만2,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더 나아가 같은 차를 2001년형으로 구입했을 경우, 전체 자동차 세금의 65%인 33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