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알티마, 캠리 추월했다?

입력 2010년01월0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뉴알티마가 캠리를 추월했다. 물론, 이 귀를 쫑긋거리게 만든 이야기는 실제가 이나다. 바로 광고 속 이야기다.



연초부터 닛산 뉴알티마의 재미있는 광고가 화제다. 바로 라이벌인 토요타 캠리를 등장시켜서는 알티마로 캠리를 제치는 과감한 연출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뉴알티마는 지난 5일 국내 출시됐다. 이에 맞춰 한국닛산에서는 뉴알티마의 TV광고를 제작했다. 광고의 시작은 지극히 평범하다. 세부 모습과 광고카피가 등장하는 통상적인 광고 방식이다. 그러나, 곧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뉴알티마의 수상경력을 소개하면서 알티마와 함께 등장하는 차가 바로 경쟁 상대로 삼고 캠리라는 것. 물론, 광고 속에서는 익숙한 토요타 로고를 지웠지만 어지간한 눈썰미면 분간할 수 있다. 뉴알티마는 날렵하게 캠리(로 보이는 차)를 추월해간다. 사이드미러 너머로 보이는 그 차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인다.



한국닛산은 지난해 370Z를 국내 출시할 때에도 "포르쉐는 벅찬 상대를 만났다"는 공격적인 광고카피를 만들어 화제를 모았다. 이번에 제작된 캠리가 등장하는 광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재미있는 광고지만,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자신의 제품 광고에 넣는 것은 ‘비교 광고’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방송광고심의규정 2장 16조 비교 광고 항목에는 ‘①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방송광고에서 비교 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해 놓고 비교 광고에 대한 폐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비교 광고로 인해 경쟁 제품이 직접적으로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알티마 광고의 사전심의를 맡은 한국방송협회는 "비교 광고라고 보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차가 차를 추월하는 모습으로 이는 단정적으로 뉴알티마가 캠리보다 월등하다는 내용이 아닐 뿐더러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광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닛산도 단지 광고의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방송협회는 "토요타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면 걸리는 내용은 맞다”며 “자동차에도 초상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토요타는 "단순히 차를 추월하는 그림이라면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그저 흔히 일어나는 광고의 한 요소로서 인정하겠다는 뜻. 특히 캠리는 그 동안 유난히 비교를 많이 당해왔던 터라 용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뉴알티마의 광고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모델보다 300만 원이나 내린 뉴알티마는 높아진 가격경쟁력으로 사전계약으로만 500대가 계약되는 등 연초 수입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몰고 있다. 업계는 광고의 내용처럼 뉴알티마가 실제로 캠리를 넘어설지 주목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