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이륜차 16종 국내 판매 중지

입력 2010년01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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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이륜차 11종이 국내 대기오염 배출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아 국내 판매가 금지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작년 10~12월 수입 이륜차 35종의 국내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 기준치를 초과한 5종과 시험차를 제출하지 않은 11종 등 모두 16종의 중국산 이륜차의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종은 "미니호크 125", "센트로", "맥겔리 125r", "HJ125T-16", "맥스" 등이다. 지금까지 259대가 수입된 미니호크 125는 인증서를 취소할 예정이며 센트로, 맥겔리 125r, HJ125T-16, 맥스는 리콜을 진행중이다. 이들 차종은 앞으로 재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국내 재고부족으로 수시검사 차를 제출하지 못해 인증서가 회수된 11종은 추가 물량이 국내에 수입되는 대로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차종 역시 수시검사를 거부하면 불합격 차종과 마찬가지로 국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수시검사는 수입차의 판매가 이뤄지기 전 국내 환경기준에 맞는지를 부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정밀검사로, 차종별로 5대씩 선정해 진행한다. 이번 수시검사는 전체 97종 가운데 판매대수가 많거나 기준초과 가능성이 큰 차종부터 차례로 시행했다. 나머지 62종에 대해서는 3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최종 불합격된 5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외에 검찰 고발조치도 할 방침"이라며 "운행중인 수입 이륜차도 결함확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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