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1일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파업과 관련해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ㆍ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8월 6일 노사 대타협 당시 파업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 의지를 모으기 위해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토록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하는 것으로 노사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 등 고용관계 회복 조치를 지난 10월 말 완료한 뒤 불법 파업 관련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및 검증 작업을 통해 노사간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미 지난 1월11일 일반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소송을 취하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총 473명 중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한 것. 하지만 쌍용차는 금속노조 간부 등 불법파업에 참가한 외부 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 취하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사는 회사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화합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11월 ‘노ㆍ사ㆍ민ㆍ정 협약식’을 통해 무분규 평화선언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 뒤 과거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 작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쌍용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그간 노사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최선을 다해 왔다”며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바탕으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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