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명의 이전"을 소홀히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중고차 거래 200만 대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요즘, 중고차 거래에서 직거래보다는 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직거래도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45.2%인 88만 8천955건을 기록 여전히 "무시 못할" 거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 불황 여파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아껴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래를 해 보자는 심리가 작용, 직거래 비중은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다.
중고차 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의 이전이다. 자칫 명의 이전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명의 이전은 양수인이 거주하는 구청이나, 해당 지역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데, 아래 표에 나오듯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 외에 반드시 법정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정해진 법정기한이 있어, 그 안에 양수인이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의 경우 명의 이전 유효기간은 15일이며, 이후 10일 안에 이전할 경우 최대 10만 원이 부과되고 하루를 넘길 때마다 1만 원씩 더해진다. 비용은 등록세, 취득세, 공채금액 및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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