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블룸버그=연합뉴스) 도요타의 차의 급가속 문제에 대해 미국 교통안전 당국은 전자 속도제어(스로틀) 시스템의 결함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도요타가 수백만의 승용차와 트럭의 리콜 사태에 관한 대응과 관련 민사 제재금의 부과를 고려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익명의 이 관리는 리콜 조치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산하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에서 도요타 차내 전자파 장애가 속도조절 시스템의 오작동 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NHTSA는 운전도중 급가속을 경험했다는 한 2007년형 렉서스 ES 350형 모델 차 소유주의 민원에 따라 이 차종의 스로틀 시스템에 대해 지난 해 전자신호 및 자기장 시험을 했으며 문제없는 것으로 판정한 바 있다. 도요타의 급가속 사안과 관련해 현재 최소한 15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이중 7건은 가속페달 자체 보다는 ETCS-i라고 불리는 스로틀 시스템에 문제의 원인을 제기하고 있다.
도요타는 그동안 차 바닥 매트가 가속페달에 끼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따라 도요타, 렉서스 브랜드 차 560만 대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한 것과 함께 최근 가속페달 잠김현상과 관련해 2009-2010년형 RAV4, 2010년 하이랜더, 2008-2010년 캠리 세단, 2009-2010년 해치백형 매드릭스 및 2007-2010년형 툰드라 픽엎 모델 등을 리콜 조치했다. 도요타측은 그러나 이번 가속페달 사안에 대한 원인으로 전자장치 결함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미 교통부의 이 관계자는 도요타의 리콜사태에 대해 민사 제재금이 부과될 경우 건당 1천64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기기준 위반을 제외하고 NHTSA가 리콜과 관련해 제재금을 부과한 사례중에서는 제너럴 모터스(GM)의 2002-2003년형 트레일브레이저 모델 차 와이퍼 결함 수리 지연에 대한 1백만 달러가 가장 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날 도요타에 대해 이 회사 최신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의 브레이크 문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한 리콜문제 담당자는 프리우스 차의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과 관련해 14건의 불만사항을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유사한 인지사항에 대해 점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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