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중고차 판매대수가 20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요즘, 중고차 거래로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보는 고객들이 생겨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 판매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식 판매상이나 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나 정식 거래를 가장한 편법 거래다. 최근에 중고차 거래 과정에 개입해 마진을 챙기는 일명 "브로커"가 대금을 가로채는 행각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살펴 보기로 하자.
▲ 중고차딜러와 직거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고차 딜러인데자신의 상사가 아닌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서 차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중고차 딜러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계약하기 전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명의자를 반드시 확인해서 위험요소를 줄여야 한다.
▲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종사원증 혹은 딜러사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소속과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매매단지 혹은 매매상사의 소속이 아닌 중간 브로커와 거래를 할 경우 입는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 정식 딜러가 아닌 브로커를 통한 거래는 최악의 거래
직거래는 수수료 절감으로 가격면에서 거래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사업자와 거래하면 서비스와 매매절차의 간편성으로 만족스럽다. 하지만 브로커와 거래하는 것은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값도 싸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사후 서비스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딜러사원증, 종사원증의 신분과 소속을 확실하게 살펴봐야 한다.
중고차 거래에서 매매계약을 마치는 순간 발견된 안타까움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거래에 있어 무조건적인 거래상대방을 신뢰와 부족한 확인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자.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