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토리브의 델파이공장 인수승인

입력 2010년02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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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동차 부품업체 오토리브의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어백과 안전벨트 시장 상위업체인 오토리브가 경쟁사인 델파이코리아의 문막공장을 인수하더라도 시장의 집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에어백 시장의 경우 오토리브가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을 인수한 뒤 48.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지만, 2위인 현대모비스(39.9%)와의 점유율 격차가 25% 미만(17.2%)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안전벨트 시장의 경우엔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생산 안전벨트의 73%를 구매하는 대량 구매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토리브의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 인수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벨트 공급업체 간 치열한 수주경쟁을 하고 있고, 대량 구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행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토리브는 지난해 12월28일 델파이 코리아의 문막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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