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리콜 결정

입력 2010년02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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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제작 결함(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에서는 9일 국토부에 제작 결함 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 통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리콜을 하게된 사유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ABS가 작동된 뒤 제동력이 저하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요철 또는 짧은 결빙구간 등 특수한 여건의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은 상태로 운전할 때 ABS가 작동한 뒤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09년 2월26일부터 2010년 1월27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 판매한 프리우스 자동차 51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설 연휴가 끝난 2월16일부터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는 이와 함께 이삿짐이나 병행수입으로 반입한 자동차 30여 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 등에서 판매한 렉서스 HS250H, 사이 차종에 대해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차종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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