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차 사고 보험처리 운전자부담 커진다

입력 2010년02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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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최윤정 기자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들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사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차를 수리할 때 운전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 부담금을 5만 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5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 가해자 불명 사고 처리 횟수에 따라 연간 1회 때는 5만 원, 2회 때는 30만 원, 3회 때는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금이 50만 원 이하 지급되는 가해자 불명 사고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보험료가 3년 간 5~10% 할증된다. 1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30만 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이면 3년 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

손보사들의 2009 회계연도 첫 달인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가해자 불명 사고는 37만5천건, 보험금 지급액은 2천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4.9%, 19.2%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이 종전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런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보협회 방안을 시행하려면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불명 사고 실태를 자세히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s1234@yna.co.kr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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