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고나면 새 차로 바꿔드려요"

입력 2010년03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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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차별화된 고객감동 서비스로 고객존중 경영을 본격화한다.



현대는 신차 구매 후 1년동안 차 사고 시 새 차로 교환해주는 등 차 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오는 5월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특장차, 영업용 등록차를 제외한 승용, RV, 소형 상용 전 차종 구매고객 중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가입고객은 신차 구매 후 1년간 자기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값의 30% 이상 발생 시 1회에 한해 수리된 차를 신차로 바꿀 수 있다. 또 고객의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해 신차 교환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다만, 구매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현대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에 대해 BLU멤버스에 가입한 현대차 재구매 고객 중 정상 할부 및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현대는 일부 차종에 대해 실시했던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전 차종 및 신규 구매고객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차 사고로 인해 중고차 가치 하락과 같은 금전적 손실과 이에 따른 심적 스트레스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에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는 걸 시작으로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중고차 가치 보장 서비스 등을 재정비하고, 구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현대차만의 특화된 신개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현대차에 대한 로열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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