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혼다자동차의 리콜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삿짐이나 병행수입 등으로 국내에 반입한 자동차도 혼다자동차와 협의해 무상수리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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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리콜대상 차종과 결함내용 |
결함내용과 무상수리내용은 에어백이 작동될 때 압력이 상승되면서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파편이 발생될 수 있는 네 차종(어큐라, 어코드, 시빅, CR-V) 104대와 창문스위치에 빗물 등이 스며들 경우 누전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한 차종(피트) 2대 등 총 10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에어백 또는 창문스위치 관련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이번 제작결함 차는 거의 모두 개인이 이삿짐으로 반입한 자동차라서 혼다자동차 한국법인이 시정할 의무는 없다"면서 "하지만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한 만큼 해당 차 소유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무상수리를 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 고객센터(080-360-0505)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