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맞춤형 금리비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주요 금리결정 요소를 입력하면 회사별 취급조건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 사이트(www.crefia.or.kr)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할부 취급액은 13조661억 원으로 연간 자동차 구매액의 23.5%를 차지했다. 평균 할부금리는 신차가 12.4%, 중고차가 25.5%로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가 약 20개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취급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며 "자동차대리점 직원 등의 형식적 설명 또는 설명 누락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고차 할부금리는 여전사들의 중개수수료 지급경쟁 등으로 25% 수준까지 높아졌고, 인지세 등에 대한 비용부담주체 및 저당권 설정 말소 등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작년 말부터 금감원은 여전사별 중개수수료 지급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합리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여전사들이 올해 2월부터 슬라이딩 수수료 지급을 중지해 중고차 할부 이용자의 금리부담이 1~2%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금감원은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제공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를 4월부터 중고차 할부와 오토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차 할부금융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 개선을 위해 2007년 4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시스템이 구축되면 여전사들의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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