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미국산 차, 한국시장 접근 제한적"

입력 2010년03월3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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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발표한 연례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관세, (배기량) 기준, 차별적인 세제 등의 조치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USTR는 이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진입장벽을 이같이 거론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 및 다른 국가 수입자동차의 한국내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계류상태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는다면) 관세, 세제 및 기준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해 줄 것이고, 우리는 한미FTA의 미해결 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가 좀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하는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USTR의 이 같은 입장은 한.미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동의에 앞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기존에 체결된 협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USTR는 지난해 보고서에는 "미 행정부가 한.미FTA를 둘러싼 이슈들에 신속하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런 이슈에는 두 나라간 자동차 교역에 관해 표현된 관심사항이 포함된다"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으나, 이번에는 관세와 배기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미해결 쟁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의 기술적인 장벽을 제거한 사례와 관련,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랩톱, 휴대전화 등의 전자제품에 대해 한국이 지정한 4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받도록 돼 있어 수출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을 수용, 2009년 9월 한국 측에 문제를 제기해 한국이 아닌 역외 실험실에서도 한국기준에 맞춰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9년에는 전 세계적인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확산으로 한국을 비롯해 30개여국이 미국산 돼지,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관련식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이를 해제한 상태라고 밝히고, "미국은 교역국들과의 양자대화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와 협력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STR는 미국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중요한 무역장벽 실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번 보고서는 2009년의 각국 무역장벽 실태 및 개선결과를 다룬 것이다.

ks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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