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혼다자동차 미국법인의 자동차 결함 사전 인지 및 애프터서비스 불이행에 관한 소비자 불만의 타당성을 인정, 소송의 진행을 허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뉴워크 지방법원 캐더린 헤이든 판사는 지난달 31일 소비자 존 에일린이 혼다자동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타당성을 인정, 재판을 진행토록 했다.
에일린은 집단소송공정법(CAF)에 따른 소송을 통해 혼다자동차가 사전에 에어컨의 결함을 알면서도 판매했으며 또 사후 서비스 약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일린은 자신이 2006년 구입한 혼다 오디세이 승합차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혼다 수리공으로부터 "에어컨 결함은 흔한 사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혼다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했으며 아울러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해주지 않을 의도를 갖고" 허위 보증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헤이든 판사는 에일린이 혼다의 사후 보증 계약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사실을 적절히 지적했으며 또 혼다의 행위가 뉴저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점을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소비자가 제소한 불만의 법적 타탕성을 인정함에 따라 혼다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절차가 본격 진행되게 됐다.
y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