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와 캠리 등 세 차종 리콜 실시

입력 2010년04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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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국내에 판매한 토요타 자동차를 정밀조사한 결과 토요타 자동차 1만2,9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토요타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자동차 9개 차종 중 3개 차종(렉서스ES350,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공급한 렉서스ES350용 구형 카페트매트(고무바닥· 카페트매트)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을 간섭해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다만, 금년 1월 말 이후 생산된 차에서는 새 부품을 써서 이런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토요타에서는 지난달 31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실시한 내용과 동일하게 바닥과 가속페달의 형상을 바꾸고, 구형매트를 공급한 차는 신형 매트를 공급하는 리콜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고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이를 승인했다.

한국토요타는 이번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페달을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 제동장치)"도 9월쯤 개발이 끝나면 해당 차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무상수리할 계획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9일부터 렉서스 서비스센터나 토요타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에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을 실시하게 된 사유 등을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이삿짐이나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된 자동차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하고 있는 10개 차종 635대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에 함께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일인 작년 3월29일 이후에 자동차 소유자가 손수 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했다면 렉서스 서비스센터나 토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 고객지원실(렉서스 080-4300-4300, 토요타 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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