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신용카드 할부'도 괜찮다

입력 2010년04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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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전통적으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금융사를 통해 할부로 살 수도 있으나 그 절차가 까다롭고 금리가 높아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에게 분납으로 중고차를 살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바로 "카드 할부구입"이다.



중고차 카드 할부구입은 본인 소유의 카드인 것만 확인되면 금융할부보다 절차가 간편하다. 이미 카드사에서 신용도를 검토해 카드를 발급했고 한도금액도 정해져 있어 거래를 위한 기본바탕이 잘 갖춰진 셈이기 때문이다. 다른 상품 구매와 마찬가지로 카드거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영업점에서 카드를 승인해야 하므로 중고차 직거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속칭 "카드깡"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과 딜러사원증을 보유한 중고차 전문딜러를 통해야 한다.



거래방법은 일반적인 카드할부 구매처럼 할부기간만 지정하면 된다. 금액이 클수록 할부수수료도 올라가는 게 단점이지만 연이율 20%대를 훌쩍 넘기는 중고차 금융할부보다 낮은 편이다. 또 몇몇 카드사는 "부분 무이자할부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12개월 할부라면 3개월차 수수료까지 고객이 납부하고 남은 기간은 무이자로 결제되는 형태다.



일반적인 할부수수료를 보면, 예를 들어 K사의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18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월 19.63%로 적용된 수수료는 총 155만원. 원금과 함께 납부하는 총액은 1,155만 원쯤이다. 10개월 할부라면 수수료는 월 18.53%를 적용해 이자가 85만 원으로 줄어든다. 카드사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포인트는 부수적인 이득일 수도 있으니 소유카드사의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게 좋다. 일부 카드사는 아예 중고차 할부 특별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S카드는 할부기간을 4개월부터 36개월까지로 늘리고 금리는 11.5%로 낮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사의 신용도가 높은 회원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게 아쉽다.



현금과 카드를 섞어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부 금액만 카드로 할부구입할 수 있는 것.



한편, 중고차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소유의 카드와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리인 결제 때는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동행해야 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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