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금융감독원이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요율을 승인함에 따라 전기차도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저속전기차도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구분기준이 없어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대로 크기에 따른 구분기준을 준용, 전기차의 보험 기준을 마련했다.
저속전기차의 보험료는 따로 할증이나 할인없이 기존 경차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CT&T가 출시한 저속전기차 e-존의 경우 보험료는 동급 차종과 동일하되 자동차 모델 등급은 7등급을 적용한다. 참고로 자동차 모델 등급의 기본등급은 11등급으로, 마티즈Ⅱ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속전기차는 기본등급보다 20% 할증되는 셈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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