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가 급발진사고와 관련해 미국 보험회사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았다.
12일 USA투데이는 미국 최대 자동차보험사 스테이트팜이 토요타를 상대로 급발진사고와 관련해 지불한 보험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스테이트팜을 따라 "대위변제" 형식으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재 전문 로펌인 케이스클로저의 마크 버님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토요타는 2,000만~3,00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배상을 요구한 스테이트팜의 딕 루에드키 대변인은 "우리가 위험을 유발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토요타로부터)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트팜은 2007년 9월에도 토요타에 편지를 보내 2005년 토요타 캠리가 낸 사고와 관련해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다. 이미 지불한 보험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
한편, 토요타 대변인 브라이언 라이언스는 "대위변제 문제는 보험자와 자동차 사이에 아주 흔한 일"이라면서도 관련된 논평은 회피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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