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타이어 품질 문제를 소비자가 직접 파헤칠 수도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OEM이나 교환용으로 판매되는 타이어는 공산품품질안전규격에 따라 관리된다. 타이어회사가 새 제품을 내놓으면 기술표준원이 샘플을 수거,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판매한다. 따라서 웬만큼 품질 기준은 만족하고 있다는 게 타이어 업계의 설명이다. 이렇게 시중에 출시된 타이어를 소비자들이 구입해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타이어 제조사나 소비자원(옛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소비자 부주의로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직접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실제 소비자원은 타이어 분쟁으로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해준 사례가 없어 타이어 문제의 원인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어 보증수리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통상 국내 타이어 업체들은 제조일로부터 3년, 그리고 유통일로부터 3년을 보증수리기간으로 보장하고 있다. 타이어 자체가 언제 팔릴지 모른다는 점에서 쓰는 시점부터 최소 3년을 보장하는 셈이다. 일부 수입업체는 무상보증수리 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증수리도 엄격한 조건이 있다. 마모도가 1.6mm 이상이어야 한다. 주행을 많이 한 운전자는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타이어업체 관계자는 "보증수리 대상을 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며 "실제 보증수리로 무상교환을 해주거나 보상해주는 일은 흔하지 않다"고 전했다.
보증수리에 관해선 업체마다 설명도 제각각이다. 한국타이어는 무상보증수리기간이 2년이고, 품질보증기간은 6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모율이 50%가 넘으면 제외 대상이다. 넥센타이어는 무상보증수리가 6년이며, 보증수리는 타이어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미쉐린도 보증수리는 6년이다. 브리지스톤은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5년이 보증수리해준다. 물론 마모한계는 1.6mm 이상이다. 전체 마모율을 100%로 볼 때 마모가 80% 이상 진행됐으면 보증하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선 마모율을 살피기가 쉽지 않다. 또 타이어 보증수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문제가 나타나면 원인을 자동차로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공기압 부족이나 과다로 해석하면 소비자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타이어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타이어가 자동차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품질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동차동호회연합 이동진 대표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회사가 보증수리를 해주는데 타이어는 보증수리의 조건부터 까다롭다"며 "타이어회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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