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포르쉐의 공식 수입업체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가 수입·판매한 포르쉐 3개 차종(파나메라 S,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터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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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메라 4 |
이번 리콜은 앞좌석(운전석과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 놓았을 때 안전벨트가 고정부위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뤄졌다. 리콜 대상은 2009년 7월1일부터 올해 2월25일 사이에 독일에서 생산된 8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수입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안전벨트 고정 부위에 설치하는 추가 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작년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했다면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포르쉐서비스센터(031-729-091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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