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에는 충돌사고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고, 차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교통안전당국이 즉각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이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의 초안을 29일 공개했다. 헨리 왁스먼(민주.캘리포니아) 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은 리콜 지연 등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자동차업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한편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킬만한 절박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NHTSA가 즉각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하도록 하는 스마트 페달 시스템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장치와 충돌사고 당시의 차 운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업체의 경영진은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할 의무를 지니며,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고 2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안은 신차에 대해 1대당 3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NHTSA의 안전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는 다음주 중으로 이 법안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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