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0년04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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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5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보도 침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모두 306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391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하반기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 평가에서 인도주행 금지 준수율이 63.2%로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퀵서비스와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며 "올바른 이륜차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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