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쌍용차에서 작년 2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제작해 판매한 액티언스포츠 화물용 밴 3,043대다. 결함 내용은 차 뒤쪽의 "후부 반사기"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후방에서 확인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화물 자동차의 후부 반사기는 "야간에 자동차의 뒤쪽 100m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췄을 때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5월3일부터 쌍용차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수리(후부반사기 점검과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을 실시하게 된 사유 등을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리콜을 하는 후부 반사기를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를 했다면 그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령의 시행일인 작년 3월29일 이후에 수리했다면 쌍용차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쌍용차 고객센터(080-500-5582)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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