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다수리, 수리비 거품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자동차수리 서비스에도 KS 인증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그동안 자동차수리에 쏟아지던 소비자의 불신을 없애고, 서비스를 한층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수리 서비스에도 3일부터 KS 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수리 ▲정비한 사실 없이 허위로 대금 청구 ▲정비 소홀로 인한 재고장 ▲중고부품을 쓴 뒤 새 부품 대금 청구 같은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고, 전문화된 자동차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S 인증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되는 전국 4,384개 업체다. 이들의 인증 심사는 시설과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운영체계 심사"와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심사"가 있다.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한 사업장은 자동차수리 서비스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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