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차 보험료 할인혜택 없어진다

입력 2010년05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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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오토매틱(자동변속기) 차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또한, 차 급제동 때 바퀴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ABS(미끄럼방지 제동장치) 장착 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특별요율 변경안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수동변속기 차보다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도입된 오토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이 폐지된다. 오토차에 대해 현대해상과 LIG손보는 보험료(전 담보 기준)를 3.3%, 메리츠화재는 1.7%, 하이카다이렉트는 6%를 깎아주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자체적으로 오토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특약을 없앴다.

보험개발원은 할인 혜택 폐지 이유에 대해 "최근 오토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손해율이 오히려 수동차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할인 혜택이 폐지되더라도 전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오토차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수동차 운전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또 ABS 장착 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을 현행 3%에서 1.5%로 축소키로 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신형 차의 경우 대부분 ABS가 기본 장착돼 있는데 신형 차 운전자의 경우 ABS가 없는 구모델 차 운전자보다 운행 빈도 및 숙련도가 떨어져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도난방지장치를 장착한 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을 소형, 중형, 대형 등 차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형차의 경우 지금까지 8%의 보험료 할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4%로 줄어든다. 반면 중형차의 할인율은 9%로 1%포인트, 대형 차는 13%로 5%포인트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현재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순으로 늘어나는 대물배상 가입금액에 7,000만 원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이 보험개발원의 변경안을 수리하면 이르면 6월1일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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