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 상대로 낸 대우자판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0년05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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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차는 대우자동차판매가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자판은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와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자동차 판매권역에서 제3자와 맺은 계약과 기존 대리점과 맺은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자동차 대금 지급 의무를 여러 차례에 위반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만큼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GM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GM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하거나 강탈했다"는 대우자판의 주장을 법원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로 GM대우는 대우자판과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한모터스,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등 3개 책임지역 총판사와 함께 내수판매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

GM대우 국내영업/마케팅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대우자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GM대우는 앞으로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M대우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책임지역총판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을 8개 판매 권역으로 나눠 이중 4개 권역을 대한모터스(영남 권역), 삼화모터스(수도권 북부권역), 아주모터스(수도권 동부 및 경북 권역)가 맡고 있고, 기존 대우자판이 담당했던 4개 권역(수도권 중부 및 서부, 충청, 호남 권역)은 GM대우가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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