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26일 경적장치 의무화, 강제리콜, 과징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강화 법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찬성 31, 반대 21로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경적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들 차 근처에 있는 보행자가 경적을 듣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해 실시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기존의 재래식 차보다 보행자를 칠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시각장애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조항을 공동 발의한 클리프 스턴스 의원은 "나도 주차장에서 다가오는 차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 조항이 자동차업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사상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도요타 리콜 사태를 촉발한 급가속 방지 등을 위해 과징금 상한선을 2억 달러로 상향조정했는데 도요타는 미 정부로부터 1,640만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정부가 즉각적인 안전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로 리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 데이터 기록장치 부착도 의무화했다. 영국 뉴스통신 로이터는 도요타 리콜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이 법안이 자동차안전 입법으로는 10년 만에 가장 전면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이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업계에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일부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상원도 현재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인데 하원안이 가결되면 병합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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