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6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0년06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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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또 자동차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나오고, 가벼운 접촉사고는 운전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보험에 들 때 반드시 동의했던 개인정보 이용도 거부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달라진 자동차보험은 먼저 평일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제 준수차의 경우 보험료가 평균 8.7% 낮아진다. 요일제 준수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도 싸지는 셈이다. 할인을 받으려면 보험개발원이 인증한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구입, 부착해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일한 OBD는 "오투스"가 개발했으며, 가격은 4만9,500원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산 뒤 설명서에 따라 부착하고,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 그러나 오투스가 개발한 OBD는 국산차에만 적용할 수 있어 당분간 요일제 준수 수입차의 보험료 할인은 어렵다.

보험개발원은 "오투스 외에 다른 회사 제품도 인증을 진행중"이라며 "수입차도 개발을 거의 완료한 업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단말기는 1년동안 무상보증이 가능하고, 보험기간중 차를 바꿀 때와 단말기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서로 과실을 확인하는 "서식확인제"가 이번에 도입됐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다 양쪽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굳이 보험사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표준사고처리 서식에 현장사실을 기재하고 양측이 서로 확인하면 된다. 확인서는 서로 교환한 뒤 보험사에 제출한다. 양식은 보험가입 때 받거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대사고는 과실상계가 복잡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에 들 때 반드시 서명했던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외에 "신용정보이용동의서"가 추가된다. 개인이 보험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지만 이용은 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등으로 가입자가 불편을 겪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밖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 회사 웹사이트에서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의 시행도 포함했다. 그러나 개별가입자에게 일일이 통보해주는 건 아니어서 보험료 변동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험제도 개편은 그 동안 보험사만 알고 있던 갖가지 정보를 소비자에게도 알리고, 운행이 줄면 보험료도 내려간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제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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