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기다리던 요일제 보험 가입이 이달부터 가능해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준수만으로 8.7%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요일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문의가 각 보험사마다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로 알아본다.
--요일제 자동차 보험이란
▲약정요일(월~금요일 중 자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요일)을 지정해 요일제 보험 특약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 중 이를 준수하면 8.7% 수준의 보험료를 기간 만료시 환급받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다.
--요일제에 가입할 수 있는 차종은
▲개인 명의로 된 승용차(9인승 이하)로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이다. 최근 보험개발원 인증을 받은 ㈜오투스의 OBD 단말기는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만 적용된다. 대상 차량 모델은 ㈜오투스, 보험개발원,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정보확인장치(OBD)란 무엇인가
▲OBD(On Board Diagnostics)는 차량의 시동과 주행거리를 기록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장치다.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OBD는 보험사에서 주나
▲계약자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한다. 오투스 홈페이지(www.autus.kr) 또는 전화주문(☎1688-0183, 070-7430-1530)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4만5천원(부가세 별도)이다.
--OBD 정보는 보험사에 어떻게 보내나
▲OBD를 컴퓨터의 USB에 꽂아 단말기 정보를 다운받은 후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운행 기록을 전송하면 된다. 특약 가입 후 15일 이내에 OBD에 기록된 차량 정보 등을 전송해야 하며, 가입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도 가입기간 중 운행 정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가입 후 차량을 바꾼 경우는
▲요일제 가입기간에 차량을 교체한 경우 차량 교체일로부터 7일 이내에 OBD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약정요일이 설, 추석 등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운행할 수 있다. 약정요일에도 오전 7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에는 운행할 수 있다.
--만약 약정요일에 운행하면
▲1년간 3일 이하 위반한 경우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보험기간 중 요일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따라 위반 기준일수가 달라진다. 보험기간이 3~6개월 남았으면 1일 이하, 6~12개월 남았으면 2일 이하는 위반해도 괜찮다. 단 보험 기간이 3개월 미만 남았으면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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