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자동차 안전강화 법안 통과

입력 2010년06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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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9일 안전 조치를 지연한 자동차 기업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요타 자동차의 대량 리콜 이후 차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다. 전세계적으로 800만 대 이상을 리콜한 도요타 사태의 여파로 마련된 상원의 이번 법안은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과 자동차 블랙박스, 자동차 전자장비 등 자동차 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안전 의무를 담고 있다.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란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엔진의 동력을 차단해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 이번 법안에 따르면 리콜 조치가 늦어질 경우 자동차 기업은 최대 3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요타의 경우 리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1,6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자동차 안전 입법은 10년 전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사(社)의 리콜 이래 가장 중요한 자동차 안전 규정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복잡한 안전성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전 단체들의 지적을 수용, NHTSA의 예산을 현재 1억4,000만 달러에서 2013년 두 배인 2억8,000만 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의회는 다음달 4일 국경일 휴회 전까지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제이 록펠러 상원재정위원장은 이번 입법과 관련 "도로 위 미국인 수백만 명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법안"이라고 말했다. 하원도 지난달 유사한 법안을 의결했다.

상원은 또 이 법안과 별도로 운전 중 문자전송과 휴대전화기 사용(통화)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 주가 추진할 수 있도록 1억2,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각 주는 운전중 문자·통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개정하고 경찰에게 위반 차를 단속하도록 해야 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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