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승용차 2개 차종(S80 D5, XC70 D5)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차는 엔진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가 조기에 마모될 가능성이 발견됐고 이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며, 심하면 엔진벨트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리콜 대상은 2008년 8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스웨덴에서 생산해 국내에 수입한 70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8일부터 볼보코리아 공식 딜러나 지정서비스센터에서 새 엔진벨트와 텐셔너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수리했다면 그 비용을 볼보코리아 고객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더욱 궁금한 사항은 볼보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1777)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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