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차 4개 차종(LS460, LS460AWD, LS460L, LS600hL)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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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렉서스 차종과 대수 |
리콜원인은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핸들의 조작 각도와 바퀴의 각도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것. 이번 리콜 대상은 2009년 8월18일부터 2010년 5월13일 사이에 생산된 519대를 비롯한 657대다. 기간 외 대상자동차 138대는 생산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무상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시정대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차.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렉서스 딜러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제어장치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손수 수리한 비용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도요타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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