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개선' 권고

입력 2010년06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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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가격담합 의혹 등으로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등에 권고했다.

제품별 가격 구성(2010년 1월 넷째 주 기준)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 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고 ▲석유제품 현물거래소를 설립해 석유사업자들이 직접 석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유사나 지역 주유소 등이 가격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상표 주유소들이 연합해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활성화시켜 이들이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해 각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도록 표시 기준을 통일해 소비자가 가격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정부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상표 주유소도 평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석유제품의 투명성과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의 서민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 열린 "석유제품 공청회"에서 나온 석유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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