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정상적인 임단협 진행을 위해 노조에 전임자 특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기아차는 29일 노조에 7월2일 소하리공장 종합사무동에서 전임자 급여와 타임오프제도 관련 제반 사항을 논의하자는 특별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관련 특별 단체교섭 요청 건"이라는 공문에서 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임자 관련 사항만 특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 회사가 특별 교섭을 요청한 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존중하고 2010년 임단협이 전임자 급여 문제 때문에 파행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전임자 급여 문제는 중노위로부터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해 교섭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다.
한편, 7월부터 시행할 개정 노동법은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설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전임자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81명인 노조 전임자를 19명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노조는 오히려 강화된 전임자 관련 요구안을 확정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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