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에 이상이 발생한다면?

입력 2010년07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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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장으로 도로 위에 멈춰선 경험을 한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찔하고 황당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고장이 났다면 다른 운전자의 따가운 눈총이나 받고 끝날 테지만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선 사정이 다르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바로 정지 상태가 될 수는 없다. 관성 때문에 차의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 뿐이다. 갑작스레 시동이 꺼진다면 방향전환과 브레이킹에 어려움이 생길 순 있으나 전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브레이크의 유압이 조금 남아 있어 한 번쯤은 제동이 된다. 바퀴가 빠지거나 타이어가 찢어진 게 아닌 다음에야 갓길로 차를 옮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차가 고장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빨리 갓길로 움직여야 한다.



최근 발생한 인천대교 사고는 차를 갓길에 세우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지만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더 큰 사고를 불렀다. 고장차 주인은 보험사에 연락하고 차를 떠났다. 본인 차에만 신경썼을 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뒤따라오는 차에 위험을 알리지도 않았다. 앞을 잘 살피지 않아 미처 피하지 못한 운전자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 놓는 바람에 이를 갑자기 피하다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장 등으로 차가 도로 위에 섰을 때는 반드시 안전삼각대를 세워 뒤에 오는 차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가 멈춘 경우 단순히 비상등을 켜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에게 위험을 알리기 어렵다. 마치 도로 위를 천천히 달리는 것처럼 보여서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고속도로라면 차에서 최소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세워야 하고, 경광등이나 수신호로 위험을 알려 다른 차가 피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중요하다.



교통사고는 이 처럼 아주 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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