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간간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앞으로 점차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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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팅크웨어의 블랙박스인 아이나비블랙 |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블랙박스(자동차용 영상저장장치)의 특허 출원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50여 건밖에 안됐으나, 그 뒤 2009년까지 모두 200여 건으로 부쩍 늘어 출원건수가 10년 동안 네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 출원건수가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달 22일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의무장착하는 시기를 규정한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시금 특허 출원과 신제품 개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박스 관련기술의 특허 출원 비중은 영상 촬영과 저장 관련 기술은 35%, 자동차 운행정보( 주행기록, 브레이크 작동, 엔진회전수, 안전띠 착용 유무 등) 관련 기술 27.4%, 텔레메틱스(응급 호출 등) 관련 11.3%, 인터페이스·신호처리 분야 26.3% 등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은 개인이 57.7%, 중소기업 21.6%, 대기업 14.5%, 공기업 연구소 및 기타 6.2%로 분석돼 이 분야 기술개발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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